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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사업 소개

· 작성자 : socio      ·작성일 : 2014-04-30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376     

 

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사업 소개

1. 관련 : 학생복지과-3210(2014.04.28.)

 

2.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하여 희망사다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3. 이에 향후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의 발전과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기회를 넓히고자 아래와

같이 본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사업개요

ㅇ 사업기간 : 2013년부터 계속

ㅇ 지원규모

- 지원예산 : 100억 원

※ `15년부터 사업예산 확대 계획

- 지원인원 : 약 1,200명

나. 지원대상 및 조건

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대학

* `14년 2학기 사업참여 조사기간 : 8월 예정(`14년 1학기는 사업 참여신청 종료)

※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교육대학, 원격대학은 제외

다. 사업내용

<희망사다리장학사업 소개>

1. 목적

-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도모

2. 신청자격(학생)

가. 4년제 3·4학년, 전문대 2·3학년 재학생(5년제는 5학년도 가능)

나.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

다.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

※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진행 및 학점 취득 필수

라.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한 자 또는 체결 예정자

3. 지원내용

-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(200만원)

4. 직무기초교육

- 장학생은 졸업 후 취업예정 중소기업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직무능력과 제반지식 함양을 위하여 취업예정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총 40시간을 매 학기 이수하여야 함

5. 의무근무 및 장학금 환수

- (의무근무) 장학생은 졸업 후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고용이 예정된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

※ 의무근무기간 = 장학금 수혜 횟수(학기) × 6개월

- (장학금 환수)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기간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

※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참조

라. 문의사항

ㅇ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담당자 : 02-2259-2139/2148

 

붙임 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시행 계획 1부. 끝.

· 첨부 #1 : 희망사다리장학사업시행계획.hwp (1 M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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