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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2014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 추가신청(포기)기간 안내

· 작성자 : socio      ·작성일 : 2014-12-16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626     

 

1. 관련 : . 제주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(2014.11.12. 규칙 제1344)

. 학사과-9069(2014.9.16.)

 

2. 201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신청부터는 2, 3학년 학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, 2015학년도 4학년 진급예정인 학생 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복수전공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4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 추가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, 2015년 2월 졸업대상자 중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학생은 동 기간내에 포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3. 또한 휴학 및 제적의 사유로 개정된 규정을 안내받지 못한 4학년 학생들은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해당 학기에 한해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함을 알려드립니다. 

. 2014. 2학기 복수전공 추가 신청(포기)기간 : 2014. 12. 16.() 12. 30.()

. 복수전공 신청(포기) 절차

하영Dreamy-학적/경력-복수전공-복수전공 신청, 복수전공 포기

. 유의사항 : 모집단위가 폐지된 법학과(), ()법학과() 학생이 사회과학대학내 학과로 재입학 하는 경우, 법학부로의 복수전공 신청은 재입학하는 해당 학기에 한해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, 법학부 존치기간인 2016학년도까지로 제한함.

 

붙임 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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